기재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발효예정인 WCO HS협약 개정안(HS2017)을 반영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 및 교역량 확대 품목이 신설된다.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을 신설하고 건조·냉동어류를 세분화했으며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복합부품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기차 품목을 신설했다.
또한 신산업 관련 품목을 신설해 3D프린터, OLED 디스플레이 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을 세분화함에 따라 신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통계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을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양허 품목도 신설됐다.
개정내용은 최근 교역량이 감소한 필름, 플로피 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을 삭제했으며 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IT제품 제조장비, IT소재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10단위 기준)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을 거쳐 마련됐다”며 “신상품 등에 대해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