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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사임

공익재단 이사회, 후임에 경교수 이사 선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10월 3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 정구정 이사장 사임건을 의결했다.

 

후임에는 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공익재단 이사인 경교수 세무사가 선임됐다.

 

한편, 정구정 전 이사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바로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법률에 따라 제반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12월 세무사회관에서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달식을 가져 왔었기 때문에 제반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이사장직을 이취임하는 전통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전달식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회장선거가 끝난 후 7월 세무사회에 보고했다”며 “이사장직 사퇴약속을 실천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익재단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구정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사임의 변’[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회장임기를 마치면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난해 바로 실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일부조세언론은 지난해 6월 제29대 회장선거시 제가 회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용하여 후임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느니 수렴청정 하려 한다느니 또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용하여 앞으로 회장선거에 또 나오려고 한다는 등으로 저를 비방하면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선거에 악용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사장직 문제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용하여 앞으로 회장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회장임기를 마치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제가 이사장을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공익재단은 법률에 따라 제반절차(정관개정등)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재단은 매년 12월 10일 세무사회관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달식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제반절차(정관개정등)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매년 12월 10일 세무사회관에서 거행되는 생활비와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사장직을 이취임하는 전통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형식을 갖춰서 이취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다른 단체도 이취임 형식을 갖추고 있음)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지난해 12월 10일 전달식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을 지난해 회장선거 직후 7월 세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히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재단을 제안하고 설립한 제가 공익재단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공익재단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만류에 따라 지난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회장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칙이 개정되어 앞으로 회장선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회장선거에 또 나오려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한다는 말을 하는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장선거에 또 나오려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한다는 말을 하는 회원이 있다면 이 분은 저를 이용하여 회원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꿍꿍이를 꾸미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무슨 이유로 이사장직을 지난해 사임하지 못했는지는 세무사계의 단합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훗날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릴 것이며 그러면 회원님들은 ‘아하 정구정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임기를 마친 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혼례를 올렸다는 사실조차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수모도 당하였습니다.

 

저는 “아빠 회계사 시험 합격하면 세무사자격 그냥 줘” 라고 물어보아 저를 당황하게 하였던 그래서 저로 하여금 세무사회장 역임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에 불을 당겨 주었던 그 아들의 혼사를 치르면서 오죽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면 사촌 등의 친인척과 지인분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양가의 부모와 신랑신부 친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혼사를 치렀겠습니까?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엄성이 짓밟힐 때 인간은 치유할 수 없는 심신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희생하였던 사람들의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인간에 있어 신의와 의리가 무엇이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읊조려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2016. 10. 31. 정구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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