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9명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올해 총 8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92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31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9명으로, 양 모세무사는 등록거부 1년, 정 모세무사 직무정지 1년 6개월, 배 모세무사는 6개월의 직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김 모 세무사 등 6명에게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101차 11명, 102차 11명, 103차 9명까지 8차례 징계위원회에서 9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