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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 재승인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에 대한 재공인 승인을 받았다. 

 

3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공인 재공인 승인을 받은 과목은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이며, 해당 자격시험은 5년 후인 2021년말까지 합격자에게 국가공인자격 보유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유지를 위해 5년 간격으로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재공인 심사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공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가공인자격이 내년 초 만료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재공인 신청을 올해 3월 접수하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철저한 현장심사를 거쳐 이달 10일 재공인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02년 1월에 처음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이후 15년간 세무회계분야 최고의 자격시험으로서 대부분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산세무회계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전산세무회계 교육과 세무사사무소나 기업체의 경리직원 양성,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4회 실시되던 시험을 올해는 특별시험까지 총 6회를 치르는 등 자격시험 수요자도 늘어가고 있는 만큼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합격자들이 자기발전과 취업에 더 큰 도움을 받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돼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학점도 인정되는 한편,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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