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올해 기한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의 경우 2015년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년12월 31일 이전 출생)에 해당돼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을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돼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이때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편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 신청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2017년 1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복지세정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