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났다"면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증가를 통한 세수효과는 연평균 7조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2012년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증세의 최우선 대상으로는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이러한 소비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