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기획재정부에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개선, 경정청구 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세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원요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법개정작업을 앞두고 총 41건의 개정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의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재산상황의 변동’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나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상황의 변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정청구 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세법상 익금 귀속시기가 아닌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신고한 후 세법상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한 귀속분은 세법상 법인세를 과다 납부해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나, 이에 대응되는 귀속분은 익금산입 누락하여 세법상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보완요구도 개진된 가운데,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도과해 조세일실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 국세 납부 대상자 용어의 경우 현행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납세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사유의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의신청인이 항변자료를 제출하는경우 결정기간을 20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처분청 이의제기권 부여해, 법원 판례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심판결정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함으로서 조세정책의 수립·집행·심판결정간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한연장 사유를 보완해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와 함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 재산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고, 고가의 재산 중 명의개서 등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납세자가 탈루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외소재 재산 또는 서화, 골동품, 금괴 등 그 재산소유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세원포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정청구에 따른 부분조사는 과세관청의 필요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해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신고기한 현행 1개월에서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