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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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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교환 인프라완비…'역외탈세 불가능'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비준안 국회 통과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홍콩은 9월 중, 미국은 즉시 양국간의 협정이 발효된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몇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히 유지해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돼 왔다

 

2012년 스위스, 이듬해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고, 특히 역외탈세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바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여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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