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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1. (토)

지방세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서 제출 안해도 성실납부 인정되면 가산세 배제

행자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지침' 마련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맞춰 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과세관청에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요령'을 마련, 납세자들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종전방식대로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에 의해 납부를 하더라도 기한내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당초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귀속분부터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시 '주민세신고서'를 별도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납세자들이 종전처럼 납부서로 주민세를 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성실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자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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