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68) MPK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4월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린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정 회장을 폭행 혐의로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두 사람이 합의를 해 검찰은 정 회장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폭행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상해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유명 브랜드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갑질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황씨의 진단서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