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0일 김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의 강남 지역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정보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고 1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 기소된 강남지역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씨로부터 김 경사가 수년간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단속 정보를 받아 업소에 미리 알려주고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9일 김 경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 정도, 일정한 주거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경사가 차명 전화를 이용해 업주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새롭게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