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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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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가 부담 느낄 수 있는 '사후검증' 완화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성실신고 안내 이후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후검증 수위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해 왔으며 검증 건수는 2013년10만 2천 → 2014년 7만건 → 2015년 3만 2천건에 이어, 올해는 2만 2천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해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석 기능을 정교화해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의 관리를 강화하고 검증범위 임의확대 방지, 검증기간 준수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운영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자·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탈루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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