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빈 집을 털어온 30대가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흘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모(37)씨를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3일부터 7월26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문단속이 허술한 빈 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8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말 대낮에 부산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빈 집을 발견하고는 방범창을 뜯고 침입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범행 현장에 들이닥쳤고 당황한 김씨는 자신의 주민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상경하고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과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택가 옥상을 누비며 열려 있거나 헐겁게 잠긴 문을 훼손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김씨는 교통카드 사용처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의해 서울 광진구 조양시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물건을 팔아 현금화한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1범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돈이 필요해지면 빈 집에 들어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