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및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제정건전화법이 제정된다.
기재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8월 16~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했다.
이를 위해, 동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GDP대비 45%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GDP대비 3%이내)를 명시했으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은 EU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했다.
또한 인구구조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추세, 통일·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반영됐다.
한편,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한 규정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이 유보되며,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또 ‘Pay-go 제도’를 도입, 재원대책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가 구성·운영된다.
특히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재정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했다.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방안으로는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했다.
이에 통일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필요시 기간내 再전망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도 의무화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인구 및 경제사회구조의 추세적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의 법·제도적 틀로서 미래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재정활동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정규율을 확립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Pay-go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재정전망과정에 全 사회보험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경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