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농해수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가 농어업인 생존권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다 모았다는 모양으로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노력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이날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일부 조정하면 될 문제를 법에서 적용 제외까지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적용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춘 의원의 요청에 위 의원이 반대의사를 철회하면서 결국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앞서 농해수위는 5일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5·10·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