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A(43)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B(34)씨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영동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B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B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8㎞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하고 4차로 중 3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로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순간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