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물로 지정된 동관왕묘 담장 기와를 손으로 뜯어 깨뜨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혐의를 문화재보호법위반이 아닌 재물손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깨뜨린 기와 보수비용을 전액 납부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난계로에 있는 서울 동관왕묘 서측 담장 기와를 손으로 뜯고 바닥에 내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물 142호인 서울 동관왕묘는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로, 중국 고전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1601년 건립됐고 지난 1963년 1월 문화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