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여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챠랑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감금·특수협박)로 수원시의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0분께 화성시 한 도로변에서 B(55·여)씨와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한 끝에 트렁크에 있던 망치를 꺼내 자신의 발등을 한차례 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안성으로 이동하는 중에 말다툼 끝에 B씨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내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 망치를 꺼내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량이 멈추자 급하게 내린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시의원을 상대로 말 다툼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