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통한 각종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해 전관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수임제한의무 및 선임서 미제출변론금지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전관예우를 아예 근절하기 위해 모든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거나, 판·검사와 변호사 등을 아예 이원화해 양성화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또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주요 쟁점<유재원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에 만연한 각종 불·탈법의 배경으로 전관예우를 지목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조계 전관예우의 주요 유형별로는 △전직기관의 사건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행태 및 거액수임료 편취행태 등으로 지목됐다.
가장 많은 전관예우 사례인 전직기관의 사건수임의 경우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근무한 기관의 사검을 수임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형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변호활동을 해야 하나, 전관변호사는 사건수임사실·수임료 등을 숨기기 위해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현직 법조 공직자에게 전화변론, 사적접촉·면담을 하는 식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현행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과 함께, 오는 9월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이 있다.
이처럼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음에도 지난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2006년 윤상림·김흥수사건, 올해 정운호 게이트 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전관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수임제한 의무 및 선임서 미제출변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 및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다만 이는 헙법상 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가 주요 쟁점임을 덧붙였다.
특히,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이원화된 법조인 양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양성 루트를 차별화하는 등 판·검사는 철저히 법조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정년 또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