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시 발생하는 부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4일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참여 기업은 조직위와 개별적 세부계약을 맺는데, 최근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문제로 후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해야 하지만,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들은 국가 행사에 1조에 가까운 후원과 더불어 수백억의 부가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돼 부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5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공익단체에 후원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업이 방송에 회사 로고 노출, 올림픽 휘장 사용 등 스폰서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대회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것은 유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거에도 각종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유상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