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세무관서에서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세무관서의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중 세무서장을 포함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당연직은 5명이며 민간 법률·세무회계 전문가 등 위촉직은 10명 이내로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구성인원을 확대해 위촉직을 12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총 구성인원을 17명 이내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부 위촉 위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촉인원이 확대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며 "풀(pool)제로 운영하는 특성상 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의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주로 위촉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자 및 해당관서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경우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