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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47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하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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