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시행령(이하. 기활법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사업재편 및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선 시행령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의 경우 등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지원 가능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