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동대문 일대에서만 올해 상반기동안 이른바 '짝퉁상품' 3만6000여 점이 압수됐다. 정품 시가로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관광특구 등에서 벌인 짝퉁상품 단속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구는 짝퉁판매 총 344건을 적발, 정품가 298억1400만원 규모의 짝퉁상품 3만6318점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105건, 압수물량과 가격은 각각 1만5762점, 166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음성판매 업소 적발이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액세서리 적발 물량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277건(8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49건(14.2%), 명동 17건(4.9%)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노점이 188건(54.7%), 상가 153건(44.5%), 차량 2건, 가판대 1건으로 드러났다.
압수상품 3만6318점 중 샤넬이 1만869점(29.9%)로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이 5734점(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버버리 2606점(7.2%), 구찌 1611점(4.4%), 아디다스 1526점(4.2%)등으로 조사됐다.
품목 중 목걸이·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1만7370점(47.8%)를 차지했고, 티셔츠·바지 등 의류가 9457점(26%), 가방 2024점(5.6%), 지갑 1992점(2.4%)순이었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했다.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중구는 짝퉁 천국 오명을 벗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짝퉁판매를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