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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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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무단 사용 위법"

다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업체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골프웨어 판매점주 정모씨와 수입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100만원, A사는 3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김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SNS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것은 김씨가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원과 3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정씨는 SNS에 사진을 53일, A사는 2일간 사진을 게시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검색이 가능한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부산에서 골프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정씨는 같은달 김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네이버밴드에 게시했다.

 

A사 역시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있던 이 사진을 김씨의 허락 없이 회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김씨가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데 대해 항의하자 정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A사도 정씨에게 항의 사실을 전해들은 후 즉시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지웠다.

 

김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가져가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800만원 상당의 이 소송을 냈다.

 

이에 정씨 등은 "상표로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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