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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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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 상향 요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인 셈이다.

2일 농식품부는 "지난 1일 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안에서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각각 3만원·5만원·10만원)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식사비 최소 5만원 ▲농·축·임·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 이상 ▲화환 및 조화 경조사비에서 제외 등 기준이 농식품부의 조정 요청 사항이다.

식사비의 경우 한우 1인분 가격이 3만8000원이란 점을 감안해 주류 가격을 포함, 5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물가액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수입이 촉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권익위가 정한 기준은 한우, 사과·배, 인삼, 화훼, 임산물 등 농축산업 전반과 한정식·중식·일식당 등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요 연구기관별 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간 농·축·임·수산물 수요는 1조8000억원~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3조원~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65만개 음식점에서 약 19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취업자 수가 8~11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99%가 5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선물 수요가 줄어든다면 생산액이 연간 2072억원~247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과·배의 경우에도 선물의 50%가 5만원 이상으로 선물 수요가 감소한다면 생산액은 1392억원~162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인삼은 3158억원~3689억원, 화훼는 914~106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할때에는 입법취지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업계에서는 법령 주관부처인 권익위가 실시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설명, 설득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사비를 3만원으로 설정한 것 역시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소비자물가가 41%, 농축산물 물가가 56%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그 동안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타당한 수준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액을 보다 넓게 규정하되 점차 좁혀 나가는 점진적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지켜나가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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