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롯데케미칼로부터 국세청 로비 명목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김씨를 체포해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롯데케미칼 돈을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한 뒤 일부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허 사장을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씨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허 사장은 또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