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국민연금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조명 받으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선납하면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울 수 있고, 미리 낸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신청자는 지난해 4811건으로 지난 2012년 역대 최고치(4407건)를 넘어섰다.
금액 기준은 2012년 169억4322만원보다 0,7% 적은 168억2427만원에 그쳤다. 다만 ▲2013년 119억2682만원 ▲2014년 138억6924만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역시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신청인원은 2743건, 신청금액은 100억8768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선납'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미리 낸다고 연금도 앞당겨 받는 것은 아니다.
대신 미래에 내야할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 연 1.3%)를 적용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예금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질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선납을 했더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이나 노령연금 수급 등으로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납한 보험료 총액에서 실제 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당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선납제도는 지난 2012년 7월 선납신청 기간이 '최대 1년'에서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 해 '최대 5년'으로 전환되면서 활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연간 선납신청인원은 2011년 1189건보다 약 3배(270.6%), 금액은 18억744만원 대비 약 8배(837.4%)씩 증가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연초 정부가 향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가 위축되고 신청건도 줄어들었다.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각광 받기 시작했고,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한다는 단점에도 선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선납 제도의 활용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절반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해주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선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도 그만큼 목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