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넣은 뒤 다시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H은행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판사는 "김씨는 남편의 신용카드대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결제하기 위해 500만원을 입금했다가 남편 계좌에 사회보장 관련 급여가 새로 입금되자 돈을 회수한 것"이라며 "애초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대금은 결국 남편 계좌 잔고에서 결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남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으려던 의사를 나중에 철회했다고 해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인 김씨가 남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그 돈까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회수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남편인 박모씨는 2008년 7월 H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일을 2012년 7월 말로 정했다.
박씨는 그러나 2011년 12월 사망했고 이듬해 초에 아내인 김씨와 자녀, 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을 포기했다.
박씨가 받은 대출금은 지난해 7월 기준 잔액이 원금 3억7200만원, 지연손해금이 1억8500만원이었다.
박씨는 생전에 H은행에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한도대출계좌를 개설했고, 상속개시 당시 잔고는 마이너스 약 3억7000만원이었다.
김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인 2011년 12월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남편의 이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 계좌에 사회보장 관련 급여로 170만원과 610만원이 잇따라 입금되자 자신의 계좌로 다시 500만원을 보냈다.
이에 H은행은 "상속포기 전 박씨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김씨가 남편을 단독상속한다"면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인 원금 1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