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한 외사촌동생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친척오빠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박빚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사촌동생과 함께 신병을 비관하던 중 동반자살을 제의하거나 동생의 충동적인 자살제의에 동조해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며 "동생이 자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대신해 줌으로써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스스로 11살 아래인 외사촌동생의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된 처지를 비관한 끝에 충동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했다"며 "이씨도 동생을 따라 죽으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동생의 죽음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외사촌동생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해 9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됐다.
이씨와 A씨는 지난해 11월 빚 4000만원을 도박으로 해결할 것을 마음먹고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1000만원을 받아 도박을 했지만 모두 잃게 됐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동반자살을 결심해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이씨와 A씨는 돈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해 1500만원을 얻게 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약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도박자금으로 건넸으나 이씨는 돈을 모두 잃었다.
이씨는 지난 2월 동생에게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은 사실을 말하며 자살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A씨는 "혼자 무책임하게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정리를 해주고 나보다 늦게 죽어라"고 말했다.
이씨는 A씨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느라 A씨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게 한 후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