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상해 등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도주했던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검거됐다.
1일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40분께 김천지청 뒷산인 달봉산 산기슭에 숨어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A(30)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자국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교도관과 구치감(간이수용시설)에 있던 중 구치감 창살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김천지청 뒤 달봉산(김천시 교동 코아루 아파트 뒤)으로 도주했다. 김천지청과 달봉산 정상까지 거리는 4.64㎞이며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교도관은 구치감에 도착하자마자 A씨에게 묶여 있던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 당시 미결수복인 연한 황색 바지와 흰티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콧수염과 구렛나룻를 기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