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한 국내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 8천737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 8천701억원에 그치는 등 명목세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증여세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지난 5년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 3천3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경우 76조 5천888억원으로, 전체 증여액의 65%를 점유한 가운데 1인당 평균 1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13조 6천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속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체 재산가액은 54조 9천54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1인당 평균 18억원을 상속받았다.
상위 10%는 24조 2천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상속세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5조 2천500억원으로 실효세율이 22%에 그쳤다.
이는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돼있으나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편, 2014년도에 상속을 받은 전체 28만여 명에 대한 과세인원은 7천 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자가 약 27만 8천명인 셈으로,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명 중 약 10만 5천여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증세의 세율은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등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