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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김영란법 시행시 성실납세의식 높아질 것'

부정한 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성실납세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2년 기준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로, 이는 미국의 3배 수준이고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은 부패가 많기 때문이며, 부패가 많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공평한 세금인 소득세 위주의 증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등 과세되지 않는 자산소득과 종교인 소득, 사업자 탈세 등은 주로 관료사회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들은 소득세 대신 간접세 특히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왔음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는 세금으로 구현되고, 복지와 좋은 정부는 지하경제 축소와 부패 청산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며,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직이라는 도덕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다만, “검찰,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 자의적 법집행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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