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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년 축제·행사 예산, 2015년 수준으로 동결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축제, 행사 예산 범위가 2015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행사·축제를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전국 1조1423억원)에서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240건 가운데 1000만원 미만인 행사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가 소모성 또는 낭비성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896건·5.9%)보다는 각종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51.4%(7841건)를 차지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각 지자체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신설을 사전에 심의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부실한 행사·축제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매년 행사·축제를 전수조사 분석하고 원가정보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절약된 예산은 지역 명품축제, 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행사·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은 이밖에 지자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생 물품 등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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