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세무사회가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
한 원로급 세무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잘 된 것은 잘된 대로 평가 해 주고, 고쳐야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세무사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이런 중요한 이슈에 세무사회 집행부는 뭘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는 말이 뜻 있는 회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언.
한편, 세법개정안 발표직후 세무사계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즉각 세무사들의 직 간접적인 관련조항을 비롯한 개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