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조세불복시 제기하는 심사·심판청구 심의·결정 유형 가운데 하나인 ‘재조사’가 앞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또한, 심사·심판청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으로는 심사·심판청구가 자동적으로 각하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심사·심판결정 유형 가운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조사 결정이 법률로 규정된다.
특히, 재조사 결정 범위를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심사·심판청구가 허용된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총 8천177건의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611건에 대해 재조사결정이 내려지는 등 재조사 결정비율이 7.4%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재조사결정을 인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작 대다수 재조사결정에 대해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인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로 △적법하지 않은 청구 △청구기간 경과 후 청구 △보정기간내 미보정한 경우에 더해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한 경우도 당연 각하된다.
종전에는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90일이 경과해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제기한 심사·심판청구가 자동으로 각하되는 등 행정소송 전치주의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