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을 감시하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으로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되 투자 안정성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 내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p 수준 상향 조정하고 고용·산재보험·군인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의 경우 3개월 급여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은 중장기투자에 활용하되 단기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화 전략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기획조사 강화, 공적자료 연계 확대 등 7대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지속한 결과,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총 11만건, 6,7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도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민연금의 경우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를 종전 18→ 22종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8월중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하고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이 11월중 개선된다.
이외에 부정수급 적발자 처벌 강화 및 제3자 신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상습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제한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제3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차관은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감안시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나 이 분야는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기회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준비와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기법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