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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차이나협력관 100여건 통관애로 해소

활동 3개월 만에 성과…중국측도 활동성과에 긍정 평가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에 현지진출한 수출입기업들의 통관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톈진과 다례에 파견한 차이나협력관의 활약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 가운데 중국어에도 능통한 임창환 서기관과 송기찬 사무관을 각각 톄진과 다롄 차이나협력관으로 선발해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했다.

 

차이나 협력관들은 파견 후 6월말 현재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하는 등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N社는 올해 2월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톈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자 그 즉시, 차이나 협력관을 찾았다.

 

N 사의 어려움을 접수한 협력관은 그 즉시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하는 등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보통 환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과거 수출물품에 대한 담보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관세청은 소개했다.

 

이처럼 중국 톈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되는 한편,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

 

중국 해관 입장에선 차이나 협력관이 중국 통관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기 때문으로, 지난 6월 개최된 ‘톈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톈진해관은 한·중 FTA 활용과 기업소통을 위한 협력관의 활동에 감사를 전한 가운데, “협력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천진해관에서는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허용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차이나 협력관이 파견된 톈진과 다롄 말고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관세관이 활동하고 있다”며, “가까운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접수하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교역량 및 통관 애로건이 많은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 협력관 파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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