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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파트분양권을 8억5000만원에 거래하고도 7억원으로 신고해 34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인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4000만원에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20억2000억원으로 신고했다가 각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2. 부산 수영구 단독주택을 1억9000억원에 거래한 매수인은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탈루 및 허위 담보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2억7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가 매도인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신고의무자인 공인중개사에겐 과태료 555만원이 떨어졌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권 다수거래자의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200여건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26억400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업계약이 136건(273명)이었다.

이 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경우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200여 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난달 15일부턴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지난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67건이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을 집중 점검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을 6월 말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토록 했다.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8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센터에선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받는다.

신고 건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 떴다방 등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세력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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