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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 군인간 '추행' 형사처벌 조항 정당"

동성간에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구 군형법 제92조5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동성간 성교(계간·鷄姦)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군형법에 규정된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계간에는 이르지 않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 집행기관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아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추행'이라고 구성요건을 밝히면서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합의에 따른 음란행위와 강제성이 강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같은 형벌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2011년 10월 소속 부대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을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1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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