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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합헌 환영 속 후속대책 수립 촉구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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