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고위급 임원이 자신의 아들을 자회사에 특혜 취업을 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모(69)씨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씨의 혐의에 동조한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장으로 일했던 수협개발에 자신의 아들을 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 취업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기간 수협개발 법인카드로 78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던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 아들의 취업 서류에 기초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등 미비한 정도가 정상적인 취업 경로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회삿돈으로 7000만원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을 지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효 적용 여부에 따라 서씨의 범행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진흥과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해양수산부의 감사를 받는다. 서씨는 45년 넘게 수협중앙회에 근무하면서 도지회장과 자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