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부터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