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적 주택'이 시범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 올해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 3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가 동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쉐어하우스 등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멘토·멘티, 창업지원, 친목도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이하 가구 세전 337만원 수준)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졸업 후 갱신 1회),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입주자격 변경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운영기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평가 및 관리 업무는 주거복지재단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입주비는 시세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29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9월 중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