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8명꼴로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신 캠핑장 등 일부지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선호했다.
28일 서울시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시민 1929명을 대상으로 한 '공원 내 음주 문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4.9%(1639명)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원 내 음주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5.0%(290명)에 그쳤다.
음주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 필요성을 묻는 말에 82.3%(1588명)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시민들은 공원 내 음주를 전면금지보다 캠핑장 등 지정구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선호했다. 포지티브 규제란 허용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68.9%(1330명)이 캠핑장 등 지정구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한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공원 내 전면금지를 선택한 시민은 31.0%(598명)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원 내 음주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2년 서울시는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당시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구현 의원(성북3) 등 시의원 22명이 도시공원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의된 조례안과 별도로 공원 내 음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책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등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려면 법률상 위임 조항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기보다 정부에 개정 건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사는 서울시 모바일투표 애플리케이션 '엠보팅'을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