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당시 삼성토탈)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90억대 법인세 등 세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합성수지 석유제품 업체인 한화토탈은 토탈그룹 영국법인에 2006~2010년 사이에 총 3547억원을 배당하고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1년 한화토탈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 한영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과세당국은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아닌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프랑스 토탈그룹 본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봤다.
영국법인은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이른바 '도관회사'이며 한화토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프랑스 본사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한프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정해 2011년과 2012년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해 총 39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화토탈은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영국법인은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조세조약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1,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비용부담 및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 경과, 배당소득의 지급과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영국법인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중간지주회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영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한영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