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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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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40대男 집유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생명에 관한 급박한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22명의 구조대원과 경찰관 등이 구조버스 4대와 함께 불필요하게 긴급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씨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19에 허위 신고해 소방관 및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19에 전화를 건 뒤 "부인과 아이를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이에 관할소방서 구조대원 등 18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4명은 A씨 자택으로 긴급 출동했다.

A씨의 신고는 이내 허위임이 밝혀졌고, A씨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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