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노선 증설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시장의 수행비서 직을 그만둔 이후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 원을,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업체로부터 지난해 3차례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런 정황을 포착해 성남시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을 하고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A씨 체포 당시 "A씨는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이며 성남시나 이 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버스 증차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차 로비를 위한 금품수수' 전에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버스회사가 이미 확정된 '증차'를 위해 로비한다든지 일률적 증차가 확정되었는데 특정 회사가 따로 억대의 로비를 했다는 건 상식 밖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