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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임금증가·배당 가중치 조절…중소기업 임금증가 요건 완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선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년도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내용은 내수 회복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배당보다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임금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했다.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는 현행 청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청년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와 동일한 1.5로 상향되고,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0.8(임금증가의 50% 수준)로 하향됐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수와 함께 청년 상시근로자수까지 증가한 경우 청년 임금증가액에 대해서 2.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과 함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정비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납세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감안할 때 고배당유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러한 고배당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으로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적용 세율이 15%에서 24% 구간인 주주는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어 세제혜택이 받지 못하던 부분도 함께 개선됐다.

 

 

아울러 임금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 요건이 완화됐다.

 

 

현행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은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감안한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일정율은 시행령으로 규정되며, 직전년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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