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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1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연장…중소기업에 설비 무상임대시 3% 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음식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사업자는 매출액의 60%까지, 1~2억원 매출액 사업자는 55%까지, 2억원 초과 사업자는 45%까지 적용키로 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5%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돼, 재활용폐자원의 3/103, 중고자동차 9/109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오는 2018년까지 늘어나며,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오는 2018년까지 2.6%, 기타사업자는 1.3%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7% 세액공제율을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지출용도를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폐지키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 임대할 경우 오는 2019년까지 해당 설비 등의 취득금액에 대해 3%까지 세액공제하는 반면 5년이내 설비 등을 회수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장 등을 취득할 경우 1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7%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반면,  5년이내 해지시 납입원금 누계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중도해지해도 가산세가 물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2천400만원까지 인정되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적용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19년까지 연장되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즉시상각 의제대상을 ‘사업폐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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